Notice
이용약관 개정 안내
공지일: 2026-10-09 · 시행일: 2026-10-09
(주)브루칩스는 오늘의 영감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. 이번 개정은 별 충전의 환불이나 결제 취소가 확인되면 그 결제로 지급한 유료분과 함께 드린 보너스분(충전 보너스)까지 회수하도록 고치고, 충전 외의 방법으로 드리는 별의 이름을 「무료분」에서 「보너스분」으로 바꾸는 것입니다. 회수 범위가 넓어지므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봅니다. 다만 이 개정 시점에 외부 이용자가 없어 — 앱은 아직 스토어에 공개되지 않았고 웹 가입 경로는 닫혀 있으며, 2026-10-07 확인 기준으로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는 회원 7명은 운영자와 내부 테스터의 계정입니다 — 그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이용자가 없으므로, 이용약관 제3조제2항의 사전 공지 기간 없이 게시일에 시행합니다. 공지일과 시행일이 같은 2026-10-09입니다. 앞으로의 개정에는 같은 조항에 따라 적용일 7일 전(불리한 개정은 30일 전)부터 이 페이지에 공지하고, 불리한 개정은 가입한 이메일 주소로도 알립니다.
무엇이 바뀌나
- 제12조제5항 — 환불·결제 취소 시 회수 범위. 환불이나 결제 취소가 확인되면 회사는 그 결제로 지급한 별을 유료분과 그 결제에 함께 드린 보너스분(충전 보너스)까지 회수합니다. 지난 판은 유료분만 회수하고 함께 드린 무료분은 회수하지 않았습니다. 이미 쓴 별이 있어 회수할 별이 모자라면 그만큼 잔액이 부족한 상태로 기록되고, 그 뒤에 지급되는 별에서 정산됩니다.
- 왜 바꾸나. 별은 보너스분부터 차감됩니다. 보너스를 먼저 쓰고 유료분만 환불받으면 보너스만큼 대가 없이 이용하게 되어, 결제와 환불을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.
- 낱말 — 「무료분」을 「보너스분」으로. 가입 혜택·출석 보상·충전 보너스 등 충전 외의 방법으로 드리는 별을 「보너스분」이라고 부릅니다(제10조제2항·제3항, 제12조제3항, 제14조제3항·제4항). 앱의 충전 화면과 별 이용 내역도 같은 낱말을 씁니다. 별을 쓸 때 보너스분부터 차감하는 순서는 그대로입니다.
- 부칙 — 경과조치. 개정된 제12조제5항은 이 약관의 시행 뒤에 확인되는 환불이나 결제 취소부터 적용하며, 시행 전에 결제한 별 충전의 환불이나 결제 취소가 시행 뒤에 확인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.
- 이용약관 동의의 버전이 2026-10-09가 됩니다. 동의 문안의 문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(동의 문안 페이지).
개정 판 전문 (2026-10-09 시행)
지난 판은 보관 페이지에 있습니다 — 이용약관(2026-10-01 시행). 그 앞의 개정은 2026-10-07 개정 공지(개인정보처리방침)와 2026-10-01 개정 공지(이용약관)에 있습니다.
신·구 대비표 — 이용약관
| 조항 | 현행(2026-10-01 시행) | 개정(2026-10-09 시행) |
|---|---|---|
| 제10조제2항 | "회사는 충전 외에 가입 혜택·출석 보상·추천 보상·이벤트 등으로 별을 무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. 충전한 별(유료분)과 무료로 드린 별(무료분)은 구분해 관리하며, 별을 쓸 때에는 무료분부터 차감합니다. …" | "회사는 충전 외에 가입 혜택·출석 보상·추천 보상·충전 보너스·이벤트 등으로 별을 드릴 수 있습니다(이하 "보너스분"). 충전한 별(유료분)과 보너스분은 구분해 관리하며, 별을 쓸 때에는 보너스분부터 차감합니다. …" |
| 제10조제3항 | "… 무료로 드리는 별에 사용 기한을 두는 경우에는 …" | "… 보너스분에 사용 기한을 두는 경우에는 …" |
| 제12조제3항 | "… 가입 후 처음 이용할 때 무료로 드리는 별과 매일 무료로 볼 수 있는 오늘의 카드를 제공하고 …" | "… 가입 후 처음 이용할 때 드리는 별(보너스분)과 매일 무료로 볼 수 있는 오늘의 카드를 제공하고 …" |
| 제12조제5항 | "환불이나 결제 취소가 확인되면 회사는 그 결제로 지급한 별 가운데 유료분을 회수합니다. 함께 드린 무료분은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회수하지 않습니다. 이미 쓴 별이 있어 회수할 별이 모자라면 그만큼 잔액이 부족한 상태로 기록되고, 다음 충전분에서 정산됩니다." | "환불이나 결제 취소가 확인되면 회사는 그 결제로 지급한 별을 유료분과 그 결제에 함께 드린 보너스분(충전 보너스)까지 회수합니다. 이미 쓴 별이 있어 회수할 별이 모자라면 그만큼 잔액이 부족한 상태로 기록되고, 그 뒤에 지급되는 별에서 정산됩니다." |
| 제14조제3항 | "… 무료로 지급된 별과 스파크, 카드 세트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." | "… 보너스분과 스파크, 카드 세트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." |
| 제14조제4항 | "… 무료로 지급된 별과 스파크, 카드 세트는 환급 대상이 아니며, 탈퇴 시 소멸합니다." | "… 보너스분과 스파크, 카드 세트는 환급 대상이 아니며, 탈퇴 시 소멸합니다." |
| 부칙 | 시행일 2026-10-01 | 시행일 2026-10-09. 경과조치(제12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 뒤에 확인되는 환불·결제 취소부터 적용 — 시행 전 결제도 같음) 신설. 2026-10-01 시행판은 보관 페이지로 |
신·구 대비표 — 동의 문안
| 항목 | 현행 | 개정(버전 2026-10-09) |
|---|---|---|
| 이용약관 동의 | 버전 2026-10-01 | 버전 2026-10-09 — 문장은 바뀌지 않습니다(이용약관 전문이 바뀌어 버전만 올립니다) |
회원께
- 2026-10-09부터 앱을 열면 개정된 이용약관에 다시 동의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. 동의하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에서 기록 열람과 회원 탈퇴만 할 수 있습니다.
- 이 개정 자체로 회원의 기록이나 별 잔액이 바뀌지는 않습니다. 환불이나 결제 취소가 확인된 결제가 있을 때에만 그 결제로 지급한 유료분과 보너스분이 회수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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